국민연금은 수급권이 생겨도 추가 납부를 통해 더 많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반면에 원래 수급권이 생기는 시점 보다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있습니다.
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에는 미리 연금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1년씩 먼저 받을 때마다 원래 받을 연금의 6%씩 감액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
이번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,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<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과 수급연령 도달 시 받을 수령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>
국민연금 조기연금 수령조건
국민연금 조기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
▣ 국민연금 수령 나이의 5년 전
▣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음
조건 자체는 까다롭지 않지만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소득이 있는 업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.
▶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군 소득액이 A값을 초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여 여기서 A값이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말하며 2023년 기준으로는 A값이 2,861,091원입니다.
즉, 현재 월 소득이 2,861,091원을 이하여야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. 그리고 현재 조기연금을 수령 중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되면 조기연금은 지급이 정지되고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로 다시 변경이 됩니다.
■ 국민연금 수령나이
출생 연도 | ~ 1952년생 | 1953~1956 | 1957~1960 | 1961~1964 | 1965~1968 | 1969~ |
국민연금 수급연령 | 60세 | 61세 | 62세 | 63세 | 64세 | 65세 |
조기연금 가능연령 | 55세 | 56세 | 57세 | 58세 | 59세 | 60세 |
위의 표는 출생 연도별 국민연금 수령연령과 그 수령연령에 따른 조기연금 가능연령을 나타낸 것입니다.
예를 들어 1961년생이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58세부터 62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조기연금 감액률
위의 서두에도 설명하였듯이 국민연금 조기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국민연금 수급연령에서 1년씩 앞당길 때마다 6%의 감액률이 적용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.
■ 조기연금 감액률
조기수령 시점 (1969년생) |
정상 수령 금액 (예 100만원) |
조기수령 수령 금액 | 감액률 |
만 65세 | 100만원 | 100만원 | 0% |
1년 (만 64세) | 100만원 | 94만원 | 6% |
2년(만 63세) | 100만원 | 88만원 | 12% |
3년 (만 62세) | 100만원 | 82만원 | 18% |
4년(만 61세) | 100만원 | 76만원 | 24% |
5년 (만 60세) | 100만원 | 70만원 | 30% |
위의 표는 1969년생이 조기연금을 정상 수령 나이에서 1년 ~ 5년 전 수령하게 되면 받게 되는 연금의 감액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.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게 되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연금의 30%가 감액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.
국민연금 조기연금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
■ 신청서류
국민연금 조기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.
● 도장(서명으로 대체 가능)
●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 등)
● 가족관계증명서
● 본인명의의 통장
● 노령연금(국민연금) 지급청구서
■ 신청방법
국민연금 조기연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● 우편/팩스 신청
●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
● 국민연금 App '내곁에 국민연금'을 통해 신청
●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
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.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전자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.
3. 상단메뉴에서 개인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.
4. 연금청구/수급자 관련 메뉴에서 연금/일시금 청구 메뉴를 선택합니다.
아래 링크를 통해 연금/일시금 청구 메뉴로 바로 이동하여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조기연금 유의사항
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과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조기노령연금은 연 6%씩 최대 5년까지 감액하여 지급됩니다.
▣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므로,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▣ 건강 상태와 소득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▣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중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▣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므로,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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