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쪽방, 고시원 세입자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

by 컴업정 2023. 3. 30.
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

- 4월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

-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

-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(40만원 한도)

 

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누르세요

 

 

대상 및 접수 날짜

- 대상 

  1. 쪽방, 고시원, 지하층,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*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

      *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(국토부훈령) 제3조(입주대상자)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」 제3조(입주대상자) >

ㅇ 제1호 :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·움막 등, PC방, 만화방, 재해우려 지하층 등

ㅇ 제3호 :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

    2. 소득(5천만원)·자산(3.61억원)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 세대주이다.

    3. 임차보증금 2억 이하 / 전용 85m2 이하,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

       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누르세요   

 

 

- 접수 날짜

   2023년 4월 10일 부터 접수 진행

 

무엇을 지원 해주나?

최대 5천만원무이자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

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*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

* 기존 월세 30만원(자기부담)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+월세 30만원(자기부담) 주택으로 상향

 

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은?

- 이용 기간

  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
- 상환 방법

  일시 상환

신청 방법은?

- 접수 처

 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과 같이 확인서를 취급 은행*에 접수 한다.

      * 우리은행, 국민은행, NH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
 

 

 

- 필요 서류

   1.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(시·군·구청장 및 읍·면·동장 발급) 

   2.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, 임차보증금 5% 이상 납부 확인서

   3. 기타 대출 관계 서류 (가족관계증명원,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)

 

※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

 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,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

    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

 

추가적인 지원은?

- 추가 지원 내용

  이사비·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  

- 신청 방법

 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,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

 

 

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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