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이주지원을 위한무이자 대출 신청하세요 |
- 4월 10일부터 최대 5천만원 최장 10년 무이자 버팀목 대출 접수
- 거주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갖춰 은행 방문하여 접수
- 대출 심사 통과 후 이주 확정 시 이사비도 실비 지원(40만원 한도)
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누르세요
대상 및 접수 날짜 |
- 대상
1. 쪽방, 고시원, 지하층,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*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
*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(국토부훈령) 제3조(입주대상자)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
< 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」 제3조(입주대상자) >
ㅇ 제1호 : 쪽방, 고시원, 여인숙,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, 컨테이너·움막 등, PC방, 만화방, 재해우려 지하층 등 ㅇ 제3호 :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|
2. 소득(5천만원)·자산(3.61억원)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다.
3. 임차보증금 2억 이하 / 전용 85m2 이하, 1인가구 전용 60m2 이하
- 접수 날짜
2023년 4월 10일 부터 접수 진행
무엇을 지원 해주나? |
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보증부 월세 주택 등
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*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
* 기존 월세 30만원(자기부담) 거주자가 보증금 5천만원+월세 30만원(자기부담) 주택으로 상향
이용 기간 및 상환 방법은? |
- 이용 기간
2년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-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: 최대 2년 1개월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)
- 상환 방법
일시 상환
신청 방법은? |
- 접수 처
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과 같이 확인서를 취급 은행*에 접수 한다.
* 우리은행, 국민은행, NH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- 필요 서류
1.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(시·군·구청장 및 읍·면·동장 발급)
2. 주민등록등본, 임대차계약서, 임차보증금 5% 이상 납부 확인서
3. 기타 대출 관계 서류 (가족관계증명원,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)
※ 자세한 대출 관련서류는 기금 수탁은행 등에 문의
※ 은행에서는 접수받은 서류를 통해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하게 되며, 올해 5천 호에 대해 접수하므로
기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
추가적인 지원은? |
- 추가 지원 내용
이사비·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
- 신청 방법
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, 지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이주하는 주택소재지의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
대출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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