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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

by 컴업정 2023. 5. 4.
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천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.
만 19 ~ 39세,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,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,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.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
신청 하세요.

 

 

지원금액

* 월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0개월/200만원)  ※생애1회

  •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
    ==> 월세 10만원은 월 10만원 지원/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지급
  •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
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

 

신청접수 및 선정

  • 접수기간 : 2023. 5. 3.(수) 10:00 ~ 5.16.(화) 18:00(마감)
  • 선정인원 : 25,000명
  • 선정방법 : 임차보증금·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
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(명)
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 120%이하 11,250
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 120%이하 7,500
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120%이하 3,750
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 150%이하 2,500
  • 지급방법 : 격월 계좌입금
    - 첫 지급 : 8월 28일 예정(4월~7월분)
    -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(심사) 후 지급

신청 자격, 요건

  • (주소) 신청일 기준,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
             -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(전입신고)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.
              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
              ※ 부모, 형제,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
  •  (연령) 만 19세~39세 이하(주민등록등본상 1983.1.1.~ 2004.12.31)
  •  (거주요건)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    ※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, 보증금 월세 환산액*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
        ‘주택임대차보호법’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(22.12. 기준)은 5.25% 적용
예시1) 보증금 4천만원,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

          -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(4천만원 × 5.25% ÷ 12개월) + 월세 62만원

예시2) 보증금 3천만원, 월세 70만원의 경우 총 83만원으로 신청 불가

         - 보증금 월세 환산액 13만원(3천만원 × 5.25% ÷ 12개월) + 월세 70만원 ※ 천원 단위는 절사함

 

 

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, 월세액 인정 단,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
    (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)

예시)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, 월세 80만원이라면,

          보증금 3천만원,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.

 

  • (소득요건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    -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(최근 3개월(23년 2월~4월) 평균액)이
       23년 기준중위소득 150%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.
    ※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)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
       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
    ※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
 

기준중위표
기준중위표

※ 출처 : 보건복지부(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)
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료 조회 가능

 

 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자주 하는 질문(FAQ)

-  임대인과 월세받는 사람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?

    ==> 임대차계약서에 아래 예시와 같이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.
           예시) 임차료는 매월 ○○○에게 입금한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홍길동(임대인=집주인) 서명 날인
             - 임대차계약서 상 공동명의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실 경우, 변경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- 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취업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?

    ==>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네는 지원 중지 대상이 됩니다.

            단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.

            (선정자의 연령이 초과되어도 계속 지원 가능)

 

- 월세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?

   ==>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,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.

 

 

 

- 여러 달의 월세(연세)를 한 번에 납부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   ==> 임대인에게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했다는 확인서(내용 및 임대인 서명날인 포함)를 받아

           제출하면 됩니다.
           ※ 참고서식(월차임 납부확인서)은 서울주거포털 '청년월세지원'란 자료실에 있음

 

- 월세를 카드결제로 납부하여 월세 계좌이체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    ==>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'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' 또는 '이용내역 확인서'를 발급받아

            제출하면 됩니다.

 

-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요?

   ==>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청녕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- 협동조합(민달팽이유니온 등)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에 거주하는데 신청가능 할까요?

   ==> 우선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된다면, 신청이 안됩니다.

           다만, 민간임대주택은 신청가능합니다.

LH공사,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제공한 공공임대주택*에 거주하고 있으면
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입니다.
*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장기안심주택, 사회적주택, 청년매입임대주택,
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, 공무원 임대주택, 희망하우징 등
 

- 현재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   ==> 신청이 불가합니다. 지원 신청일 이전에 청년수당 지원이 종료되었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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